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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작성일
-
2021-02-24 09:13:24
- 담당부서 :
-
일자리정책과
- 담당자 :
-
문미현
- 조회수 :
- 1944
- 전화번호 :
-
055-330-2738
김해시는 경남도와 함께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https://www.gimhae.go.kr/00847/00837/06739.web)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만 19 ~ 39세 이하 (1981.2.25. ~ 2002.2.24.생)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② 공고일 기준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가 일치해야함
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동시충족)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⑨)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포함)
②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단기근로자 제외)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을 공급받은 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금융 지원을 받는 자
⑦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⑧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
⑨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인원 : 133명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10개월) (΄21.2.~11.)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관리비제외)
○ 신청기한 : 2021. 3. 2.(화) ~ 3. 12.(금) 18:00까지
○ 신청접수 : 김해시청 홈페이지 (https://www.gimhae.go.kr/00847/00837/06739.web) 또는 김해시청 방문접수
(행복민원청사 4층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방문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 첨부 서류제출
○ 선정방법
(1차)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2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로 선정
○ 선정발표 : 2021. 3. 31. (수) 예정
○ 문 의 :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330-2735)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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