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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용노동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안내

작성일
2021-03-29 08:48:55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
박희영
조회수 :
386
전화번호 :
055-330-3185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지원대상 및 요건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ㅇ 지원내용: 50만원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21년 3월 26일(금) 09:00~3월 30일(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26)
    - (방문 신청) 2021년 3월 29일(월) 09:00~3월 30일(화) 18:00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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