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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4-16 16:10:38
- 담당부서 :
-
기후대기과
- 담당자 :
-
이민해
- 조회수 :
- 174
- 전화번호 :
-
055-330-3364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의회 공고 제2021-19(2021. 4. 15.)호로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 김해시의회(의회사무국 의사팀)
- 제출 기한 : 2021. 4. 22.까지
붙임 1.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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