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10월 19일(토) 오전 11시 23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0 ㎍/㎥
  • 좋음초미세먼지 15 ㎍/㎥
  • 좋음오존농도 0.004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9월말 기준)
555,792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2-03 13:50:25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홍기표
조회수 :
335
전화번호 :
055-350-4035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2. 2. 7. ~ 2022. 3. 14.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5.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논활용(논이모작)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6. 지급대상 품목 :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시설면적 제외)로서 전년도 10월부터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나.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귀리, 사료용 유채, 호밀, 이탈리안그라스 등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레드톱 등

7. 문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산업팀)
  * 대상자 및 대상농지 세부조건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