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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도 3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및 자진등록 안내
- 작성일
-
2022-10-06 20:02:55
- 담당부서 :
-
축산과
- 담당자 :
-
정보미
- 조회수 :
- 238
- 전화번호 :
-
350-4154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의 소유자 등에 고용된 사람(외국인근로자 포함)들이 자진등록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 축산관계자 현행화 및 자진등록 참고사항
○ 자진등록시스템 : www.kahis.go.kr(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eminwon.qia.go.kr(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 자진등록 대상 :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 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축의 소유자 등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 포함
○ 정보 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
○ 새올정보시스템 미등록 사육업의 경우, 축협(소), 축평원(돼지)을 통해 폐업 신고 시, 해당 정보가 국경검역
관리 시스템(BQMS)에 반영되어 축산관계자 제외 처리 가능
○ 퇴사 등으로 정보 삭제 희망 시 관할 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 신청
(퇴사증명서 등 증빙 제출 필요)
붙임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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