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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병원성 AI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
- 작성일
-
2022-10-13 10:15:29
- 담당부서 :
-
축산과
- 담당자 :
-
정보미
- 조회수 :
- 319
- 전화번호 :
-
350-41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확산 방지
○ 대 상 : 도내 모든 가금농장
○ 기 간 : 2022. 10. 12.(수) ~ 별도 조치 시까지
○ 내 용 :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5-350-4151)
붙임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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