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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병원성 AI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

작성일
2022-10-13 10:15:29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정보미
조회수 :
319
전화번호 :
350-41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확산 방지
    ○ 대  상 : 도내 모든 가금농장
    ○ 기  간 : 2022. 10. 12.(수) ~ 별도 조치 시까지
    ○ 내  용 :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5-350-4151)
붙임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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