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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가금류 등) 명령 발령 알림

작성일
2022-12-13 08:36:10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정보미
조회수 :
124
전화번호 :
350-4154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가금류 관련시설,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가축 등의 일시 이동 중지』명령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기    간 : 2022. 12. 12.(월) 23:00 ~ 12. 13.(화) 23:00까지(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2.12.12.(월)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 시기는 2022.12.13.(화) 02:00 부터 적용 
  다. 지    역
     1) 경상남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2) 농업회사법인 (주)주원산오리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라. 대    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마.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문의처 : 김해시 축산과 가축방역팀(☎ 055-350-4154) 
 3.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중부지소)에서 이동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동승인서 를 발급받아 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및 계란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거점소독시설이나 자체 소독시설 등에서 차량을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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