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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제25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7건)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4-05 10:10:02
- 담당부서 :
-
의회사무국
- 담당자 :
-
민혜경
- 조회수 :
- 362
- 전화번호 :
-
055-340-7283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제25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 간 : 2023. 4. 4. ~ 4. 11.
-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1부.
2. 김해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의원 대표발의) 1부.
3. 김해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1부.
4.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조팔도 의원 대표발의) 1부.
5.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의원 대표발의) 1부.
6. 김해시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1부.
7.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1부.
8.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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