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K-point*비자전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확대방안으로 광역지자체 비자 추천제를 신설하여 시행 중이오니, 관심 있는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Point : 고용허가(E-9, E-10, H-2)를 받고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요건(소득, 한국어능력, 고용주 추천)을 갖춘 경우 장기취업비자인 E-7-4로 전환해주는 제도
○ 개 요 : 광역 지자체 추천 시, E-7-4 비자전환 30점 가점 부여
○ 추천기준
- K-Point 전환 요건을 갖추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우대기준) 가점 제외하고 합계 점수가 170~199점 이상인 자
- (우대기준) 가족이 있는 경우(또는 E-7-4 취득 후 2년 이내, 가족 이주 예정자)
○ 유의사항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E-7-4 전환 먼저 신청 후 광역지자체 추천 별도 신청
○ 접수방법 : E-mail 접수(주소 : newkby1@korea.kr)
○ 문 의 처 : 김해시 기업혁신과 055-330-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