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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

작성일
2023-12-04 11:31:43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이제현
조회수 :
300
전화번호 :
055-350-4153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 AI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경상남도에서 아래와 같이 공고했음을 알립니다.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 목  적 : 고병원성 AI 발생 및 확산 방지
    ○ 대  상 : 도내 모든 가금농장
    ○ 기  간 : 2023. 12. 1. ~ 2024. 2. 29.까지
      * 고병원성 AI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수 있음
    ○ 내  용 : 상기 기간중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벌  칙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문의처 : 경상남도 농정국 동물방역과(055-211-6574)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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