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계획
◦ 행안부는 작년에 이어 ’24학년도에도 학부모가 정부24에서 취학아동 명부열람 및 취학통지서를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속 운영
◦ 읍·면·동 장의 취학통지는 법령*에 근거한 의무사항으로,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와 기존의 우편·인편을 통한 통지를 병행**하여 모든 취학대상아동이 의무교육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
* 「초·중등교육법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1항」 읍·면·동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 우편·인편을 통한 통지 시 취학통지서와 동봉되는 ‘학교안내자료’ 등 추가 자료 안내 및 취학통지 누락 방지를 위해 병행 발급 필요
□ 내용
➊ 우편·인편 통지
◦ (기간) ’23.12.11.(월)~12.20.(수) 10일간
◦ (대상) ‘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방법) 旣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 발송
➋ 인터넷 온라인 통지
◦ (기간) ’23.12.1.(금) 아침 10시~12.20.(수) 밤 24시(20일간)
◦ (대상) ’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취학대상아동과 동일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에게만 발급
現주민등록시스템에서는 세대구성원을 ‘세대주’와 ‘세대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세대원 중 통지대상이 되는 ‘보호자’를 선별할 수 없으므로 세대주만 취학통지 발급 가능
◦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 모바일 앱에서 발급신청 불가
◦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 발급’
※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
※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