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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
- 작성일
-
2024-06-27 09:20:34
- 담당부서 :
-
진영읍
- 담당자 :
-
신민광
- 조회수 :
- 43
- 전화번호 :
-
055-359-073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
1. 시행일시 : 2024. 6. 21. 부터
2. 주요내용
-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
- 방치 농업기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강제로 매각 또는 폐기 가능
붙임
1.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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