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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06-28 16:57:3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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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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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주
- 조회수 :
- 19
- 전화번호 :
-
055-359-8947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돌봄대상 : 다자녀가구의 '만 2세 24~35개월' 영아 (지원기간 12개월)
( ※다자녀가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
-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지원 불가, 조손가정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인 가구라도 해당월 미이용시 손주돌봄 지원사업 이용 가능
○돌봄수당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
- 영아 2명 : 30만원, 영아 3명 : 40만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신청자: 부모(양육자)
○신청기간:매월 1~15일(돌봄활동 개시 전달에 신청)
○문 의 : 장유3동 복지팀(☎055-359-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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