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1건) 입법예고 알림

작성일
2024-07-02 09:30:15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민혜경
조회수 :
35
전화번호 :
055-340-7283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 간 : 2024. 7. 2. ~ 7. 8.         
- 내 용 : 붙임참조         

붙 임  1.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서 1부.   끝.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