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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마늘, 양파 의무자조금 납부 및 '25년산 경작신고 이행 독려 요청]

작성일
2024-08-02 11:07:46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심진수
조회수 :
6
전화번호 :
055-359-107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마늘의 2차 생장 피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빠르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마늘은 의무자조금 품목으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무자조금의 납무),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제21조 2(생산유통자율조절)에 따라 모든 마늘 농가는 자조금 납부와 경작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농가께서는 재해 복구비 지원 전 자조금 납부 여부와 '24년산 경작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자조금 미납 농가는 자조금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늘과 양파는 '21년부터 '경작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지자체·자조금단체는 경작신고된 면적을 기준으로 적정 재배면적 관리, 주산지별 출하조절,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내 모든 농업인은 '25년산에 대한 경작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조금 납부 및 경작신고 문의처 : (사)한국마늘연합회 044-868-6332
                                       (사)한국양파연합회 061-336-6339  

붙임 : 의무자조금 납부 및 '25년산 경작신고 이행 독려 요청(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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