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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과수작물 재배시 농약 오남용 사례 안내 및 주의사항 홍보

작성일
2024-08-12 10:08:24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허진영
조회수 :
10
전화번호 :
055-359-0733

1. 최근 유튜브,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 농약 살충제 원액을 과수작물에 직접 도포하여 야생조류 퇴치하는 방법으로 
     안내하는 영상 및 게시글이 확산되며 농양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 현재 과수에 조류를 퇴치하는 목적으로 등록된 농약은 없고 이와 같은 농약 오남용은 농약관리법상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야생생물법 등에도 저촉된다고 
     합니다.

3. 과수농가에서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주시고 농약 오남용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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