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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구입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24-10-10 13:30:52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황유리
조회수 :
8
전화번호 :
0553590793
병해충의 적기 공동방제로 방제효율성 증대 및 생산비 절감하고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농작업 편의 제공하기위해 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구입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 규모화된 들녘, 단지 등 집단화되고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법인에 우선 지원
      * 「농약관리법」 제3조의2(영업의 신고)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함
  ○ 무인항공기(무인헬기, 드론) 운영자는 반드시 운전교육 등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면허)을 취득 후 운용

□ 지원단가
    -‘정부지원 농기계 목록집’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단, 농기계 가격 대비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지원가능 금액(예시)>
 【사례 1】 무인헬기(26마력)의 융자지원한도액이 52,000천원이라 하면, 
   → 지원금액 : 52,000천원 × 200%  ⇒ 104,000천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사례 2】 광역방제기(1,000L)의 융자지원한도액이 48,400천원이라 하면, 
   → 지원금액 : 48,400천원 × 200%  ⇒ 96,800천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단, 농기계 거래가격 대비 50%를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지급 

□ 수요조사 기간 :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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