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에서는 추석 장보기 등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서민물가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자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기존 10% 선할인에서 15%로 확대한 특별할인 발행기간을 연장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경남e지 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간략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경남e지 특별할인발행 연장 개요
- (발행기간) 2024. 8. 26.(월) ~ 예산소진 시 까지 ※ 기존 발행종료일 : 9. 28.(토)
- (할 인 율) 15%
- (발행규모) 22억원
- (사 용 처) e경남몰, 시군 온라인 쇼핑몰 및 공공배달앱(김해온몰 및 먹깨비 등)
- (구매한도) 1인 월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