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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0.18.까지) 벼멸구 농업재해 피해신고 안내

작성일
2024-10-11 18:20:18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12
전화번호 :
055-359-1035
<벼멸구 농업재해 피해신고 안내>

1. 신청기간 : 2024. 10. 18.(금)까지
2. 신청대상 : 벼멸구 피해(30%이상) 입은 농가(호우,침수 제외) 
3.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4. 확인사항 : 벼멸구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신청가능
                         (시 사업을 통해 방제하지 안고, 개별 방제한 경우 신청인이 서류 별도 제출)
5. 피해 확인 현장 확인해야하니 빠른 시일내에 신고 바랍니다.(피해확인 완료 후 수확)
   - 이미 수확 완료하신 분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진례면 산업개발팀  35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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