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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

작성일
2024-10-15 10:12:59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9
전화번호 :
055-359-1035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대상 : 도내 모든 가금농장
3. 기간 : 2024. 10. 10.(목) ~ 2025. 2. 28.(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4.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5.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 문의처 : 경상남도 농정국 동물방역과(055-211-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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