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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신청 안내(신청기간 변경)

작성일
2024-10-22 09:17:58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황유리
조회수 :
23
전화번호 :
0553590793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이 필요한 농가들은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11. 1.~11. 8. 에서 --->변경 :  2024. 10. 28(월) ~ 11. 1.(금) 까지
 ○ 사업대상 : 김해시 농업경영체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
 ○ 신청인원 : 농가당 9명이내(농업경영체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상이)
    ※  배정심사 협의회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고용기간 : ’25년 1~12월 입국후 5개월(사업종료전 1회, 최대3개월 연장가능)
    ※  계획상 1월부터 입국가능 하지만 법무부 승인 및 비자발급 절차 지연으로 입국일 지연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거시설현황(해당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제출
    ※  사업 신청시 참여 준수사항[붙임1]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4. 11. 15. ~ 11. 22.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대상 접수 예정
    ※  2025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상, 하반기 나누지않고 일괄로 '24. 11월에 신청접수
       (신청시기를 놓치는 농가가 없도록 11/8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붙임2]에 서식이 있습니다.

[2025년 계획 변동사항 안내]
○ 농가주 변동사항
1.  농가주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추가  
2.  농가주 조건 추가 '근로장소, 숙소 모두 김해시에 위치한 농가'

○ 결혼이민자 변동사항
1.  신규신청에 한해 부모, 형제자매
2.  결혼이민자 1인당 허용인원 최대 5명 이하
3.  결혼이민자 조건 추가 '3개월 이상 김해시에 거주한 자'
4.  결혼이민자 신청서류 '주민등록초본'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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