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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작성일
2024-11-01 10:36:26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7
전화번호 :
055-359-1035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 적용대상 :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 차량 소유자 등
- 적용시기 : ~ 2024. 11. 30.(토) 까지
- 주요내용 : 전국 가축시장 방문하는 가축 운송차량 등 축산관계차량은 출입 전·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화(행정명령) 
- 행정명령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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