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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5일(화) 오전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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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4년 10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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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 김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 대상자 4차 모집 안내

작성일
2024-11-05 09:07:34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최연수
조회수 :
6
전화번호 :
055-359-1425
『2024 김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4차 추가모집 안내

 ○ 접수기간 : 2024. 11. 6.(수) ~ 11. 13.(수) 18:00까지 (온라인 23:59까지)
 ○ 지원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청년 세대주인 가구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이며, 19~39세 이하인 자
      ② 신청일 기준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가 일치해야함
      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동시충족)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선발인원 : 9명 (소득 순으로 선정)
 ○ 지원내용 : 1인당 월 최대 15만원, 10개월(최대 150만원) * 2월~11월까지 납부한 임차료 지원
 ○ 지급방법 : 현금 지급 (개인별 계좌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
      ① 온라인 접수처: 경남 바로 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② 방문 접수처: 김해시청 본관청사 4층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 방문 신청 09:00~18:00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지원제외대상 및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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