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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11-15 11:59:1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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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
선현주
- 조회수 :
- 8
- 전화번호 :
-
055-359-1074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5년 신청은 상, 하반기 나누지 않고 일괄 신청받으니, 이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셔야합니다.
○ 신청기간 : 11월 22일(금)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사업대상 : '24년 1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김해시에 거주한 결혼이민자
○ 근로자 조건 : 19세이상 55세이하(전염병 환자, 임산부 등은 제외)
○ 근로기간 : 5개월(E-8-2비자)
○ 허용인원 및 범위
- 신 규 : 최대5명/부모 및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 재입국 : 인원 제한없음/4촌이내(배우자 포함)
○ 제출서류
- 귀 화 : ①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②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③주민등록초본
- 미귀화 : ①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주민등록초본
○ 참고사항
- 계절근로자는 계약한 농가 작업장에서만 근무가능
- 입국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적 치료는 개인이 부담하며, 근로시 발생한 부상은 산재보험에 따라 처리
- 법무부 승인 및 비자발급 절차 지연으로 입국 지연 및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055-350-4054), 한림면 산업경제팀(☎055-359-1074)
※ 시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선발되기 위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브로커를 통한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브로커를 통한 인력알선, 사업신청, 인신매매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가주, 결혼이민자는 영구적으로 김해시 계절근로자 매칭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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