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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방법 안내

작성일
2024-11-15 17:42:44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8
전화번호 :
055-359-1035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방법 안내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가축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가축의 소유자 등에 고용된 사람(외국인 근로자 포함)이 자진등록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정보현행화 바랍니다.   

   * 자진등록 대상 :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 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 문의 : 축산과 055-350-4158 

   붙임 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   
             2.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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