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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5년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 작성일
-
2024-12-04 18:41:0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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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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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 조회수 :
- 42
- 전화번호 :
-
055-359-1423
신청기한 : 2025. 1. 3.(금)까지
신청방법 : 생림면 산업개발팀 또는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중인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 순위 선정 지원(예산범위 내)
- (1순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중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 (2순위)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 (3순위)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간 임대차 계약(50% 지원)
* 직계가족 간 임대차 계약 제외
지원내용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1인당 1년 지원(매년 신청)
*선정 후 3년까지 지원가능
지원비율
- 기관임대차(1, 2순위) : 도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
- 개인임대차(3순위)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신청서류
- 청년농업인 임대료 지원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농지 등 임대차계약서(개인 임대차의 경우 농지대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임대료 납부영수증(임대료 지급 확인 가능한 서류, 농지은행 임대료 약정시 추후 제출 가능)
-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
문 의 처 : 김해시 농업정책과 (☎ 055-350-4053),생림면 산업개발팀(☎055-359-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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