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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12-27 11:54:4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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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 담당자 :
-
최정인
- 조회수 :
- 16
- 전화번호 :
-
055-359-1617
○ 지 원 대 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 장애인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 지 원 내 용 : 심한장애-150만원 / 심하지않은 장애 - 100만원
(신생아 1인기준 , 쌍생아 이상은 추가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150을 지급)
○ 신 청 기 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 신 청 방 법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 비 서 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문 의 : ☎ 055-359-1617 (장애인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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