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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5.1.17.금 까지) 2025년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5-01-07 13:46:20
- 담당부서 :
-
진례면
- 담당자 :
-
정혜선
- 조회수 :
- 20
- 전화번호 :
-
055-359-1035
2025년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5. 1. 17.(금)까지
2.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중·소규모(FTA기금), 대규모(이차보전)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3-1. 사업대상자(FTA기금)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 축사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 설치 주체
3-2. 사업대상자(이차보전)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농업법인 포함)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등
4. 지원자격(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당해년도에 대출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 기자재(폭염·혹한·방역 장비 등)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방역인프라사업 등
5. 제출서류
○ 공통서류(필수)
- 사업신청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2부
-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본
- 농어업경영체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신용조사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견적서
- 우선순위 해당하는 증빙서류(방문 문의)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전문종축장)종축장 전문화 사업계획서
- 자조금 납입확인서(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서식)
· 납입기간 : '24. 1 ~ 12월 (단, 닭·계란은 '22~'24년)
6. 신청장소 : 해당 축사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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