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맞춤형 알림서비스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5.1.17.금 까지) 2025년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1-07 13:46:20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20
전화번호 :
055-359-1035
2025년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5. 1. 17.(금)까지

2.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중·소규모(FTA기금), 대규모(이차보전)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3-1. 사업대상자(FTA기금)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 축사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 설치 주체

3-2. 사업대상자(이차보전)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농업법인 포함)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등

4. 지원자격(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당해년도에 대출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 기자재(폭염·혹한·방역 장비 등)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방역인프라사업 등

5. 제출서류
  ○ 공통서류(필수)
   - 사업신청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2부
   -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본
   - 농어업경영체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신용조사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견적서
   - 우선순위 해당하는 증빙서류(방문 문의)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전문종축장)종축장 전문화 사업계획서
  - 자조금 납입확인서(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서식)
    · 납입기간 :  '24. 1 ~ 12월 (단, 닭·계란은  '22~'24년) 

6. 신청장소 : 해당 축사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