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비 상승 등 농업경영인 부담완화를 위해 기 시행중인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2025. 12. 31까지 연장하오니,
농기계 임대 희망하시는 농업인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내용
감면기간 : 2025. 12. 31.까지(당초 2024. 12. 31까지)
감 면 율 : 임대료의 50%(배송료는 제외)
감면기종 : 48종 501대(임대농기계)
감면대상 :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
임대문의 :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전하동 본소 350-4043, 한림분소 350-6432, 대동분소 350-6422)
붙임 임대료감면 연장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