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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5-01-10 09:45:22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진소미
조회수 :
14
전화번호 :
055-359-7566
1.  신청기한 : ~ 1. 24.(금)까지 
2. 사업대상 : 만40세 이상 ~만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
                          (1975. 1. 1.~ 1984. 12. 31. 출생자 /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3.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 방문 접수
4. 제출서류 : 신청서, 영농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5.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최대 12백만원(월 100만원씩 12개월간 지급)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6. 문 의 처 : 농업정책과(☎35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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