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맞벌이, 한부모, 장애가 있는 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2. 돌봄대상 : 만2세 영아 (24~35개월, 12개월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등 중복지원 불가, 조손가정 제외
- 어린이집 이용시간 외 이용가능
3. 돌봄수당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 (※ 2명 30만원)
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주민등록상 아동가구)
5. 신청서류 : 신분증 , 손주돌봄수당 신청서, 돌봄 계획서, 양육공백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이수확인서, 수급자 통장사본 등
6. 문의·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첨부】 <2025년 손주돌봄 지원사업>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