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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손주돌봄 지원사업」안내 및 홍보

작성일
2025-01-15 17:43:23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이정민
조회수 :
7
전화번호 :
055-359-0786

2025년 손주돌봄 지원사업 리플릿

2025년 손주돌봄 지원사업 리플릿

<「2025년 손주돌봄 지원사업」안내 및 홍보 >

  ❍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장애가 있는 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돌봄대상 : 만2세24~35개월 영아 (지원기간 12개월)  
                - 아이돌봄 서비스 등 중복지원 불가, 조손가정 제외
                - 어린이집 이용시간 외 이용가능
  ❍ 돌봄수당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 ※ 2명 30만원, 3명 40만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 신청서류 : 신분증, 손주돌봄수당 신청서, 양육공백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 의 처 : 주촌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359-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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