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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안전관리인증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사업 추진

작성일
2025-02-05 10:59:32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박은걸
조회수 :
8
전화번호 :
055-359-1505
○ 사업대상
  - 축산농장 : 축산업등록(허가)한 가축사육농가
  - 축산물영업장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 사업량 : 1개소
○ 사업비 : 5,000천원(보조 3,000, 자담 2,000)
  - 재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HACCP 인증·확인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만 가능
  - 안전관리인증 관련 시설 개보수비(칸막이, 영업장 밀폐, 위생실 설치 등) 
  ※ 토지구입비, 건축물 신축비용 사용불가
  - 금속검출기, 방역장비 등 HACCP 관련 장비구입비
  - HACCP 인증심사비(신규, 갱신) 및 컨설팅 비용
○ 신청자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참조), 세부견적서, HACCP 인증서(기 인증시)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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