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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5-02-06 15:21:28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박은걸
조회수 :
5
전화번호 :
055-359-1505
  가. 사업개요
    1) 사업대상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소)
    2) 사 업 량 : 1개소
    3) 사 업 비 : 20,000천원(보조 12,000, 자담 8,000)
      가) 지원단가 : 20,000천원/개소당, 초과분 자부담 추진
      나) 재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4) 사업내용 : 축산물 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냉장시설, 진열장 등
  나. 신청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분증 사본, 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사본, 건축물대장, (임차인의 경우)임대차계약서, 견적서 등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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