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5. 2. 10.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
- 지원대상 : 혼인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혼인신고일~공고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180%정도)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 원 이하
* 매입일기준 : 혼인신고일 이후
- 지원내용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
*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최초 1회)
- 선정방법 : 공모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