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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5-02-10 09:35:31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정나리
조회수 :
15
전화번호 :
055-359-0794

- 신청기간 : 2025. 2. 10.(월) ~ 2. 27.(목)
- 신청·접수 : 사육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서식2), 사진대장 1부(사육견 사진)
- 신청대상 :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 소유자
                         내장형 동물등록견에 한함(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절차 병행, 비용은 소유자 부담)
-  사업내용 : 마당개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가구당 5마리 이내로 지원)
      1) 중성화수술 지원기준 : 마리당 (암)400천원, (수)200천원    ※ 사업완료 후 동물병원으로 지급함
      2) 사업비 범위내 암·수 사업량 변경추진 가능     ※ 동물병원 진료가격은 자율가격으로 사전검사 비용, 후처치 등 추가비용은 견주 자부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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