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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5-02-10 18:07:0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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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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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 조회수 :
- 13
- 전화번호 :
-
055-359-1485
○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경작농가
- 거주지 무관, 경작 농지 위치 기준
○ 지원금액 : 총 비용의 60%지원(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대상시설 :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초음파 발생기 등
- 대상시설 중 전기충격식 목책기 제외(유지 관리 및 안전사고 우려)
○ 신청기간 : 2025. 2. 12.(수) ~ 2025. 3. 20.(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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