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등록외국인 중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중이며,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관내 기업 ※ 미등록자, 체류기간 만료자 제외
○ 자격요건 : 임대 기숙사 경우 건물주(임대인)동의를 받은 경우
기숙사 내 최소 4명 이상 등록외국인 근로자(E-9,E-7등) 거주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 '기숙사', '숙소' 표기
○ 신청기간 : 2025. 2. 26. (수) ~ 3. 24. (월)
○ 지원내용 : 총사업비(공급가액)의 80% 이내 (개소당 최대 8백만원)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이메일(voyage@korea.kr)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공고문 참조
○ 선정발표 : 2025년 5월 예정 *최종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문 의 처 :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외국인정책팀(☎055-330-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