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한 농지개량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시 신고제 시행
○ 농지법 개정(2024. 1. 2. )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시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운영(2025.1.3. 시행)
○ 신고대상 :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절토하려는 자
○ 신고제외 대상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국가·지자체가 공익적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 경미한 행위인 경우
· 면적 1천㎡ 이하인 농지의 성토·절토
· 높이(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절토
○ 신고부서 : 김해시 농업정책과(T. 350-4024)
○ 제출서류 : 신고서, 사업계획서(계약서, 사용승낙서, 토양분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