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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3-04 18:41:43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허진영
조회수 :
12
전화번호 :
055-359-0733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 안내>

 ○ 신청기간 : 2025. 3. 1. ~ 4. 30.
 ○신청방법 : 비대면 또는 방문(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기간 구분  
   - 비대면 신청 : 2025. 3. 1. ~ 3. 31.(1개월간)
     (신청방법)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2025. 4. 1. ~ 4. 30.(1개월간)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직불금 등록신청
 
 ○ 지급대상 산지 : 2019. 4. 1. ~ 2022. 9. 30.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 지급제외 산지 :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업단지 등

 ○ 지급대상자 요건
  -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임업인, 농업법인)  ※ 1년이상(연60일이상)
  - 산지소재지 농촌 거주(연접 시군구 포함), 그외에는 주업기준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
    • 임산물생산업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수립, 직전 10년 내 육림실행산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등

 ○ 수령자 의무준수 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농약 적정사용, 산불예방 등 활동 실시
     *미이행 시 각 항목별 10% 감액하여 지급(이행기간:직전년도 10월1일~당해년도 8월31일)

 ○ 임업직불금 유형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대상)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등의 품목 생산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규모) 소규모 임가 0.1ha~0.5ha
     (면적) 임업인 0.1ha 이상, 법인 5ha이상
  - 육림업 직불금
     (대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규모) 임업인 3ha 이상, 법인 10ha 이상
     *지급 상한면적 : 임업인 30ha(임가당60ha), 법인 50ha

 ○ 문의처
  - 신청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진영읍 산업개발팀 ☎359-0733) 
  - 지급 :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남부지방산림청 ☎054-850-4101~2)
  - 제도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 : 거주지 관할 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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