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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8건) 입법예고 알림

작성일
2025-03-10 10:14:53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민혜경
조회수 :
26
전화번호 :
055-340-7283
  • 의원발의 조례안(8건).zip(4.9 MB)
  • 의견서(서식).hwp(11.0 KB)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 간 : 2025. 3. 10. ~ 3. 17.            
-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1부.
           2.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1부.
           3. 김해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김유상 의원 대표발의) 1부.
           4.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1부.
           5. 김해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1부.
           6.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의원 대표발의) 1부.
           7.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1부.
           8.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의원 대표발의) 1부.
           9.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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