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및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부당사용과 관련한 신고 민원(안전신문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위반행위 근절과 시민인식개선을 위해 협조 하여주시면 감사합니다
ㅇ대상자 : 장애인 표지를 사용하는 모든 차주 또는 장애인주차구역이용하시는분
ㅇ기간 : 연중
ㅇ내용
1.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하실경우 과태료 10만원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할경우 >> 과태료 50만원
-2면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을 하지못하게 한경우
-물건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3.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대여, 부당하게 사용될경우 >> 과태료 200만원
-사망자의표지를 사용하는경우
-가족 혹은 지인의 표지를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
-표지를 위.변조해 사용하는경우
-회수/폐기 처분된 표지를 반납하지않고 사용하는경우
-장애인과 보호자의 주소 분리로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의 효력이 상실한경우
-차량번호와 주차표지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가능표지'가 없으면 주차불가 하며,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용하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