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5. 4. 10.(목) ~ 4. 17.(목)까지
- 신재생에너지원별 신청기간 상이(공고문 참고)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공동주택
○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국비, 지방비)으로 지원
- 보조금액: 태양광 3kW기준이며, 시공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자부담금 변동가능
○ 신청방법 : 참여시공업체와 계약체결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
https://nr.energy.or.kr/home)
- 온라인 접수 순으로 대상자 선정, 부적합 서류 제출 시 제외
○ 문 의 처 : 김해시청 전략산업과 에너지산업팀(055-330-2864)
☞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등의 세부사항은 반드시 공고문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