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기간 : 2025. 3. 31. ~ 4. 30.(1개월)
❍ 신고대상 :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 신고방법
- 전 화: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무료)
- 인 터 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 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rcr.go.kr)
- 팩 스 : 044-200-7971
- 방문·우편
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보세종청사 7동 1층)
②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