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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하반기 시행 한부모가족 방과후 자녀학습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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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10:12:3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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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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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림
- 조회수 :
- 1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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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874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외국어, 컴퓨터, 예체능, 학습지, 방과후 학원, 인터넷 강의 수강료 등 최대 월 5만원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서 및 수강증, 수강료 납부 영수증 등을 접수 후 3개월분(7~9월) 수강증, 수강료 납부 영수증을 매분기 말(9월말) 제출
* 신규책정자는 급여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학습비 전액 지급하며, 중도 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 온라인 강의 수강의 경우, 수강 내역과 로그인 유무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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