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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농식품유통과 분야)

작성일
2025-04-03 10:42:31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정현아
조회수 :
24
전화번호 :
055-359-1503
  • 별지서식 2.hwp(45.0 KB)
  1. 사업목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2.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등
     * 농업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함.

  3. 지원기준 : 전환도비 50%, 도비 6%, 시군비 14%, 자담 30%

   4. 지원분야
      1)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2)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3)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4) 6차산업화(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지원
 
  5. 대상자 자격 및 요건
      1) 사업예정 부지 또는 건물 등에 근저당권(감정액 대비 30%이상 설정) 시 신청 제외
      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기본규정 35조(사업신청서 검토)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3) 자부담이 신청일 현재 확보가 완료된 경우 신청 가능
      4) 부지 등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거나, 사전협의 및 결정이 완료된 경우 가능
      5) 세부적인 신청요건 등은 붙임의 사업시행지침(별지서식 2-3, 적격여부사항 확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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