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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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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16:00:0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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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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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 조회수 :
- 45
- 전화번호 :
-
055-359-1485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제3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방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공고기간 : 2025. 4. 4. ~ 2025. 4. 20. (16일간)
○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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