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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일
2025-04-14 15:15:53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민혜경
조회수 :
97
전화번호 :
055-340-7283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 간 : 2025. 4. 14. ~ 4. 21.             
-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김해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1부.
           2.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종현 의원 대표발의) 1부.
           3. 김해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1부.
           4.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1부.
           5.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의원 대표발의) 1부.
           6.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의원 대표발의) 1부.
           7. 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의원 대표발의) 1부.
           8.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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