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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하반기 시행 한부모가족 방과후 학습비 변경사항 안내(25.07.~하반기 시행)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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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11:16:5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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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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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근
- 조회수 :
- 148
- 전화번호 :
-
055-359-7526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외국어, 컴퓨터, 예체능, 학습지, 방과후 학원, 인터넷강의 수강료 등
❍ 지원방법
- 신청서 및 수강증, 수강료 납부 영수증 등을 접수 후 3개월분(7~9월)
수강증, 수강료 납부 영수증을 매분기 말(9월말) 제출
- 10월: 월 50,000원 ~ 최대 150,000원 지급 예정
❍ 변경사항 (25.07.~하반기 시행)
*종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중학생 자녀 / 1인당 연 48만원 이내 (월 4만원)
->개정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중·고등학생 자녀 /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월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