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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계획(변경) 알림
- 작성일
-
2025-04-18 10:35:4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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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
박은걸
- 조회수 :
- 178
- 전화번호 :
-
055-359-1505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5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5년 ~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3) 사업대상 : 아래 대상자 중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한 김해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4) 지원금액 : 가구당 진료비 24만원 기준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보조50%, 자담50%)
5) 사업내용 : 반려동물 진료비외에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추가 신설
(*봉안당 이용료 지원 제외, 김해에 허가 받은 장례식장만 해당)
6) 변경사항 적용일자 : 장례일 2025. 4. 9.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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